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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Unemployment Benefit Calculator
2026년 최신 고용보험 제도를 기준으로 실업급여(구직급여) 예상 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해드립니다. 비자발적 퇴사,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으로 실직하신 분들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.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험급여입니다. 2026년에는 상한액이 68,100원으로 인상되어 고임금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본 계산기는 퇴직 전 평균임금, 연령,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 수급액, 소정급여일수, 총 예상 수령액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.2026년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상한액 68,100원, 하한액 66,048원이 적용되며,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기 가입자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*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÷ 해당 기간의 총 일수
2026년 1일 상한액이 68,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으로, 월 최대 약 204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.
최저임금(10,320원) 기준 하한액은 66,048원입니다. 상한액 인상으로 하한액 역전 현상이 해소되었습니다.
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등 제한이 강화됩니다. 장기적 재취업을 통한 안정적 고용 유지가 중요해졌습니다.
고용보험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범위가 확대되어 센터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.
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(소정급여일수)이 결정됩니다.
| 연령 / 가입기간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만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※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, 실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.
1일 구직급여 수급액 =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
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처리해야 합니다.
워크넷(Worknet)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.
고용보험 웹사이트나 앱에서 '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'을 이수합니다. (이수 후 14일 이내 센터 방문 필수)
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,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.
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~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.
본 도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2026년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정보입니다. 2026년 최저임금(10,320원), 상한액(68,100원) 기준으로 계산되며,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적용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