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Unemployment Benefit Calculator

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| 최신 구직급여 예상액 조회

2026년 최신 고용보험 제도를 기준으로 실업급여(구직급여) 예상 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해드립니다. 비자발적 퇴사,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으로 실직하신 분들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.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험급여입니다. 2026년에는 상한액이 68,100원으로 인상되어 고임금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본 계산기는 퇴직 전 평균임금, 연령,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 수급액, 소정급여일수, 총 예상 수령액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.2026년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상한액 68,100원, 하한액 66,048원이 적용되며,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기 가입자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📊 정보 입력2026년 기준

*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÷ 해당 기간의 총 일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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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실업급여 주요 변경사항

💰 상한액 인상 (6년 만)

2026년 1일 상한액이 68,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으로, 월 최대 약 204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.

📉 하한액 조정

최저임금(10,320원) 기준 하한액은 66,048원입니다. 상한액 인상으로 하한액 역전 현상이 해소되었습니다.

⚠️ 반복 수급 제한 강화

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등 제한이 강화됩니다. 장기적 재취업을 통한 안정적 고용 유지가 중요해졌습니다.

📱 온라인 신청 확대

고용보험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범위가 확대되어 센터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.

📋2026년 소정급여일수 표

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(소정급여일수)이 결정됩니다.

연령 / 가입기간1년 미만1~3년3~5년5~10년10년 이상
만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
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

※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, 실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.

1실업급여 수급자격

  • 비자발적 퇴사: 계약 만료, 권고사직,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. (단,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)
  • 피보험 단위기간: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구직 의사: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,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.

2지급액 계산 방법

1일 구직급여 수급액 =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

  • 상한액: 1일 최대 68,100원 (2026년 인상)
  • 하한액: 최저임금의 80% × 8시간 = 66,048원
  • 실제 수령액은 위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.

실업급여 신청 절차 가이드

1

퇴사 및 이직확인서 처리

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처리해야 합니다.

2

워크넷 구직등록

워크넷(Worknet)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.

3

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

고용보험 웹사이트나 앱에서 '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'을 이수합니다. (이수 후 14일 이내 센터 방문 필수)

4
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
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,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.

5

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

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~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2026년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?
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, 만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이 적용됩니다.
Q.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으나, 임금체불, 불합리한 대우, 직장 내 괴롭힘, 질병,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센터에서 개별 사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.
Q.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?
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,100원(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)이며, 하한액은 최저임금(10,320원)의 80% × 8시간 = 66,048원입니다.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낮아졌으므로 정상적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.
Q.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퇴사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,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늦게 신청할수록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사 직후 바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Q.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?
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, 남은 급여일수의 50%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2026년에는 이 제도가 강화되어 조기 재취업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.
Q.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불이익이 있나요?
2026년부터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기간 또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반복 수급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
주의사항

  •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 부정수급 적발 시 배액 징수 및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용이며,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
  • 2026년부터 반복 수급자(5년 내 3회 이상)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본 도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2026년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정보입니다. 2026년 최저임금(10,320원), 상한액(68,100원) 기준으로 계산되며,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적용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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